세금·세무
단기알바 이번종소세신고 환급금 신청하라고해서 환급금 신청했는데 같이알바했던 다른친구는 왜 환급금 신청해라고 안하는건가요?
둘다 개인사업자이고
저는 작년 휴업이라 수입이 없었고
친구는 총120만원 수입있었구요
저는 그때 알바한곳 3.3%원천징수? 환급금 받아가라고 안내문왔는데
친구는 왜 환급금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3.3%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
으로 처리했는 지 여부에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시 : 소득자는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서는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했는 지 여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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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기재해주신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존에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분께서는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을 수도 있으며, 이에 해당한다면 납부한 세금이 없으므로 환급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