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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두개이상 근무처 근로시 분리과세 소득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2개의 근무처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는데

한곳은 발생소득이 400만원정도입니다

연말정산은 각각 따로 실시했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하려고 해요

근로소득/기타소득의 경우 일정 수익미만은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들은게 있는데

혹시 일정소득미만에서 분리과세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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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일용직 근로소득의 경우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무조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사항이며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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