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금액 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100% 기준, 1인 공제 기준)
상황 1. 간이세액표상 월급여 500만원이면 원천징수세액 385,510원(지방소득세 포함)이 나오는데요.
따라서 매달 월급여 500만원이면 385,510원씩 소득세로 제하면 될 텐데요. 1년 기준으로는 460만원 정도가 나오고요.
상황 2. 홀수달은 월급여 400만원이고 짝수달은 정기 상여금 200만원이 추가되어서 600만원을 받는다면
홀수달은 월급여 400만원의 세액 232,050원을 원천징수하고 짝수달은 상여금까지 계산해서 538,970원을 원천징수하게 될 텐데요.
(짝수달 계산: (400만원 + 600만원) /2 = 500만원. 500만원의 세액은 385,510원.
(385,510원 * 2개월) - 홀수달 기납부세액 232,050원 = 538,970원
즉, 홀수달은 232,050원, 짝수달은 538,970원을 납부하게 되니 1년 기준으로는 460만원 정도가 나오고 이건 전자와 동일한데요.
매월 500만원을 받으나 매월 400만원에 짝수달 상여금 200만원을 받으나 원천징수세액은 동일.
상황 3. 상여금이 없고 짝수달은 수당이 많아서 600만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홀수달은 월급여 400만원으로 공제하고 짝수달은 월급여 600만원으로 공제하나요?
그렇다면 홀수달은 간이세액표상 232,050원, 짝수달은 605,990원을 납부하는 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1년 원천징수금액은 5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서 원천징수금액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거 맞나요?
물론, 다른 조건이 같다면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은 같을 테니 상황 3의 경우 환급액이 많아지든가 추가납부할 금액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원천징수금액은 상황 3의 경우 위와 같이 되는 거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징수세액은 그 달에 받으시는 과세급여 월정급여액과 그 금액에 맞는 간이세율표 상 세액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전 달, 홀수 달, 짝수 달과는 무관하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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