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용역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개인 소득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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