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센티브제 퇴직금 계산방법
인센티브제 회사인데 평소에는 근로계약한 급여를받습니다. 본인실적은 인센티브로 받는데 그 인센티브를 연말에 한번에 줍니다.
근데 제가 인센티브를 받고 다음해 1월에 퇴사하게 되면 인센티브받은 건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3개월임금만 계산해서 주는게 맞는건가요?
그러면 한달에 받는 월급은 세전으로는 210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게 법적으로도 맞는건제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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