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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웜뱃61
순박한웜뱃6122.08.10

인센티브제 퇴직금 계산방법

인센티브제 회사인데 평소에는 근로계약한 급여를받습니다. 본인실적은 인센티브로 받는데 그 인센티브를 연말에 한번에 줍니다.

근데 제가 인센티브를 받고 다음해 1월에 퇴사하게 되면 인센티브받은 건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3개월임금만 계산해서 주는게 맞는건가요?

그러면 한달에 받는 월급은 세전으로는 210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게 법적으로도 맞는건제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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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인센티브의 경우 3개월분이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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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를 정기상여금처럼 1년에 1회 연말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퇴직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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