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오늘의 열심답변자
오늘의 열심답변자20.11.11

가족간의 차용증 작성에 대한 질의사항

가족간의 차용증 작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버지에게 주택구매 목적으로

5천만원을 증여를 받고

추가로 6천만원은 빌리었습니다.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없기 때문에

빌린 6천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쓰고

매달 원금+이자금액을 입금드리고자 하는데요

[문의사항]

1. 이자는 몇%로 책정을 해야하나요?

2. 원금+이자 금액을 매달 정해진 날짜에, 아버지계좌로 송금하면 되나요?

3. 상환기간은 차용증에 기입한데로만 해야하는 것인지.

(여력이 안되면, 어느달은 미룰 수 있는지...)

4. 차용증을 홈텍스에 제출을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얼마로 하든 무관합니다. 심지어 무이자도 가능합니다.

    2. 맞습니다.

    3. 차용증에 상환 스케쥴을 임의로 정할 수 있게 특약을 정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4. 아닙니다. 보관만 하고 있으면 무방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이자는 선택사항이며 증여세법상 적정이자율은 4.6%로 보고있습니다. 저리대여시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나 연간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라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3 . 차용증에 따라서 지급하면 될 것 이며,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다면 증빙등을 잘 구비해놔야 할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간 금전대차는 인정하지 않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로 실제 차입에 해당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차용증을 홈택스에 제출해야되는 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자는 몇%로 책정을 해야하나요?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이나, 연 약 2.17억 이하의 대여금의 경우에는 무이자로 거래를 해도 상관 없습니다. 단, 매달 일정금액의 원금은 반드시 상환하시길 바랍니다.

    2. 원금+이자 금액을 매달 정해진 날짜에, 아버지계좌로 송금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위의 경우 6천만원이 대여금액이라면 이자없이 매월 일정하게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3. 상환기간은 차용증에 기입한데로만 해야하는 것인지.

    (여력이 안되면, 어느달은 미룰 수 있는지...)

    장기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매월 일정하게 상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 차용증을 홈텍스에 제출을 하는건가요?

    아닙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소지하고 있다가, 추후 조사가 나올 경우 계약서와 금융기관이체내역서 등을 증빙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제시하는 적정이자는 4.6%입니다. 단, 연간 이자금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면 해당 이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그렇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면 될 것이나 장기간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3. 합리적인 수준에서 판단하면 됩니다. 몇 달 연체되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4. 추후에 자금 출처를 소명할 필요가 생기면 제출하면 되는 것이지 미리 제출하진 않습니다. 때문에 사후적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특수관계자사이에는 4.6%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상호 합의하에 일부 가감은 가능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이체한 내역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상환이 미뤄지면 추후에 증여로 오해를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자금출처 조사등이 나왔을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최소 이자율은 4.6% 이어야 합니다.특수관계자간의 거래 이기 때문입니다.

    2, 3번 차용증에 기재된 이자납부 기일과 상환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족간 거래라서 타인과 거래와 달리 한다면 차용증 작성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4. 차용증을 홈택스에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소명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