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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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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

가족간의 차용증 작성에 대한 질의사항

가족간의 차용증 작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버지에게 주택구매 목적으로

5천만원을 증여를 받고

추가로 6천만원은 빌리었습니다.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없기 때문에

빌린 6천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쓰고

매달 원금+이자금액을 입금드리고자 하는데요

[문의사항]

1. 이자는 몇%로 책정을 해야하나요?

2. 원금+이자 금액을 매달 정해진 날짜에, 아버지계좌로 송금하면 되나요?

3. 상환기간은 차용증에 기입한데로만 해야하는 것인지.

(여력이 안되면, 어느달은 미룰 수 있는지...)

4. 차용증을 홈텍스에 제출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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