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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의 말똥구리
땅속의 말똥구리23.01.01

해외에서 구매해서 사용한 중고품도 면세에 포함되나요?

해외에서 실제 거주하며 실사용했던 제품은 국내 반입할때 면세품에 포함될까요?

집에서 썼던 텔레비전과 냉장고 등은 국내 반입시에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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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거주하며 사용했던 물품들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려는 경우 '이사물품' 통관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확인해야할 부분은 '이사자 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가족 동반자는 6개월 이상)을 이사자로 판단합니다. 이사자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 중 과세대상을 제외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면세이며, 자동차·선박 등, 개당 500만원 이상인 보석 등, 신품 또는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은 과세대상입니다.

    이사물품 수입통관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이사물품 통관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놓은 관세청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귀하께서 문의 하신 경우는 이사물품의 과세 또는 면세 기준으로 보여집니다.

    이사물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면세 대상에 해당하나 세부적인 기준 하에 면세 비대상 및 관세 신고 대상도 있는 점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이사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 및 면세 기준 등은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또한 관세청 이사화물 통관 절차 안내도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이사화물통관안내 (customs.go.kr))

    1. 이사물품 통관 제도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2.이사자 및 단기체류자의 구분

    자격(이사자, 단기체류자)에 따라 제출서류 및 자동차 통관절차에 따른 면세범위가 달라지므로 확인 필요

    ■ 이사자

    •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

    ■ 단기체류자

    •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 또는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하려는 외국인

    • 가족을 동반한 자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 또는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하려는 외국인

    3. 이사물품 인정 범위 (면세대상물품)

    ​■ 이사자 :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 중 하기 「필수과세대상」을제외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면세

    ■ 단기체류자 :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에 대하여 해외에서 일정한 주거를 정하고 거주하였음을 임대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면세

    •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 : 이사자·단기체류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거주이전의 사유·거주기간·직업·가족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이전하면서 필요 없는것 : 이사자(준이사자·단기체류자 제외)가 외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이전하는 나라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 우리나라로 송부한, 이전하기 전 거주 국에서 사용하던 물품

    • 사망으로 송부되는 사용물품 : 외국에서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사망함에 따라 국내로 송부되어오는 본인의 사용물품

    4. 이사물품 면세 비대상

    -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전체물품

    -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대형복사기, 식기세척기 등 상업용으로 추정되는 물품

    - 직업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

    - 이사자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

    - 기타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물품

    ​- 이사자 등의 입국일로부터 너무 늦은시기에 수입된 물품 : 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당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하여야 함

    5. 필수 과세 대상 물품 (=세금부과 대상물품)

    • 선박, 항공기

    • 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 제외)

    •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개당 과세가격 500만원 이상 (개별소비세 등 추가 세금 발생)

    •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 이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 다만, 우리나라에서 반출되었다가 다시 반입되는 것임이 수출신고필증 또는 다른 서류(휴대물품 반출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은 면세. 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국산 자동차만 관세 면제대상으로 인정(차대번호 "K"로 시작)

    6. 이사물품 수입통관 시 화주 구비서류

    • ​선하증권(B/L) 또는 화물운송장(Airway Bill) 1부, 금액 기재된 Packing List(포장명세서) 1부

    • 이사물품반입내역서

    • 본인 및 동반 가족의 여권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고용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등 거주기간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1부

    • + 자동차등록증 또는 소유증명서 1부 (신고물품에 자동차가 있는 경우)

    • + 위임장 (관세사가 대행하여 진행 시)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이사물품 통관

    이사물품이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이사물품의 경우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이사자, 단기체류자)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그림의 물품은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됩니다.

    2. 이사자/단기체류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로 이사하는 자 중에서 동반가족 구성 여부를 고려하여, 내국인은 해외 거주기간, 영주권자 및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은 국내체류 예정기간에 따라 이사자 또는 단기체류자로 구분합니다.

    질문자분이 내국인이라고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자로 인정받으려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 가족을 동반한 경우 외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거주한 경우에는 단기체류자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실제 거주한 뒤 물품을 수입하시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통관절차가 아닌 이사화물에 대한 통관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통관을 진행하게 되면 해외로부터 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물품별 HS CODE를 분류하고, 각 물품에 대한 가격을 산출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이사자의 경우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