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사용한 중고품도 면세에 포함 되는걸까요??
집에서 썼던 티비와 가구 등은 국내 반입시에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당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거주하며 사용했던 물품들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려는 경우 '이사물품' 통관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이사물품은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확인해야할 부분은 '이사자 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가족 동반자는 6개월 이상)을 이사자로 판단합니다. 이사자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 중 과세대상을 제외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면세이며,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 등은 과세대상입니다.
이사물품 통관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놓은 관세청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문의 하신 해외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사용한 제품을 국내로 이사 하면서 반입 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휴대품면세가 아닌 이사물품으로 통관하면서 면제품 통관으로 처리가 됩니다. 통관기준중 이사 물품으로 인정 되는 범위 확인 하셔서 적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이사물품의 통관
해외에서 거주 하였던 분이 우리나라로 이사하는 경우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이사자, 단기체류자)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2. 면세품의 범위
이사물품의 통관시 과세의 대상은 아래 물품이며 이외의 실사용 물품은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면세됩니다.
- 자동차·선박·항공기 : 이륜자동차 포함
-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개당 500만원 이상
- 신품 또는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
-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 개인용/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 직업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 등입니다.
3. 이사자 기준
1)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기간의 계산에 있어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는 전체 거주기간 중 3분의2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하여야 합니다.
4. 귀국전 준비 사항
수입통관 시 필요한 여권, 물품구입 영수증(차량일 경우 계약서), 거주사실 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 등) 등
▪ 사용하던 자동차를 반입하는 경우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소유사실을 증명할 수있는 원본 서류
- 자동차등록증(임시등록증 포함), 소유증명서(Title), 보존기록증명서(일본의 경우) 등▪ 이삿짐을 포장할 때 작성한 포장명세서(Packing List)
5. 이사물품 수입통관 절차
관세청 -> 관세행정 -> 개인통관 ->해외이사화물에서 자세한 사항 롹인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다가 들어오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여행자' 휴대품에 관한 면세 규정이 적용되기 보다는, 이사화물에 대한 통관절차를 고려해야합니다.
관세청에서는 이사화물통관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실제로 거주하시면서 사용하신 물품이라면 이사물품면세 제도를 통하여 관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이 외국에 주거를 설정해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귀국을 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규제「관세법」 제96조제1항제2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1항 본문).
1. 해당 물품의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하였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해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2.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 포함)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
3.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 포함)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다만, 아래의 물품들은 면세제외대상이며 말씀하신 TV나 가구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선박
2. 항공기
3.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과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 입국 시 반입한 취재차량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차량은 제외)
4.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것
5.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6.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이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이사물품의 통관절차와 관련하여는 아래 관세청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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