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반 여행자가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해외 가지고 나간 뒤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800$까지 면세가 되므로, 해당 물품의 가격이 800달러 이하라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수입이 가능 합니다.
이 때 유의해야하는 사안은,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해외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합계 금액이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면세되지 않고 세관 신고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해야하오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자 휴대품 세관에 자진신고 시 관세 30% 감면 받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