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사업자 등록증 상에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으로 등록이 된 사업장인데요,
지점설치 등기를 꼭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지점등기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게시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