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본점 이외의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려는 경우 먼저
법인의 정관에 지점 설립 여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후
이사회 회의에 따른 법인 상업등기부등본에 지점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후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에 지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지점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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