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달 입원비 240만원 건강보험 적용되는지 물어셨는데요.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진료비, 입원료, 약제비 등은 급여 항목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대신 간병비, 식대, 재활치료, 개인위생용품 등은 비급여 항목으로 전액부담입니다. 다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간병비가 급여로 일부 포함되지만 병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240만원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모두 포함한 총액으로 보입니다.
9월 병원비 110만원 입금 요청 건강보험 적용된 금액인가 9월 18일부터 입원했다면 약 2주간의 비용으로 110만원 청구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 금액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비급여 항목이 포함된 청구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병원비는 대개 월 단위로 중간 정산하거나 퇴원 시 최종 정산하는데요. 일부 병원은 매월 선납 또는 중간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서 발생한 본인 부담금이 연간 기준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이 제도는 비급여 항목에는 적용되지 않고 병원이 자동으로 적용해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사후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환급은 대개 8 ~9월경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보내고 등록된 계좌로 입금이 되겠습니다.
일단 병원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요청해서 급여 비급여 항목을 구분해서 보시고요.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은 국민건강봏머공단에 문의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