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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파파
리하파파23.04.06

실비보험금 상한금액에 관련문의합니다

아버지께서 뇌경색으로 검사를 하고 입원을 해서 퇴원을 했는데

병원비로 낸 금액이 46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험이 있으셔서

청구를 했는데 300만원만 입금이 되어 물어보니 상한선이 있다고 하시면서

추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100만원이 입금된다고 합니다

자기가 낸 병원비 실비보험에서 다 주는게 아닌가요?상한금액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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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되는 부분은 실비보험에서 보상 하지 않습니다.

    허나 이는 보험사의 횡포라고 봐도 무방 할 정도이고, 약관상에는 기재되어 있지만

    보험사에서 초과되는 부분을 산출하지 못하니 보험금지급조사시 건강보험료 질문해서

    건강보험료로만 대략 산출해서 본인과 같이 대충 제외시키고 보상을 해줍니다.

    그냥 보험사는 개쓰레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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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본인의료비에서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본인이 낼돈이 460만원이면 실비에서는 460만원에 대해서 적용하는 약관에 따라 보장을 해주는데 건강보험에서는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시행하여 자격에 따라 의료비로 본인부담의 상한액을 두어 그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의료비로 지출했을때 환급하여 드립니다. 실비를 모두 받은 경우 이 환급액에 대해서도 어차피 나중에 보험사에 환급하셔야 하니 중간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인부담상한액으로 환급되는 금액을 제하고 보장해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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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를 말하는 겁니다

    연간 지불한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이 본인의 소득구간에 따른 일정금액초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음해에 되돌려 줍니다.

    보험사는 나중에 되돌려 받을거니 미리 공제하고 지급 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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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희균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건겅보험공단에서 소득분위 별로 본인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분위~10분위로 나뉘어 있는데요.

    소득이 낮을 수록 본인 부담액이 적습니다.


    현재 1분위 83만인데, 병원비가 283만원이 나왔으면 83만원은 본인이 부담, 200만원은 공단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 병원을 이용 하고 하다 보면 정산이 늦어져서, 나중에 환급을 받게 되는데요, 현재 아버님 상황이 이런 듯 합니다.


    460만원 병원비 내시고, 300만원 청구해서 받으셨으면, 소득분위 8분위(360만원 상한)에 해당 되 실듯합니다. 이 경우 건강공단에서 100만원 환급이 되시는게 맞고, 보험사는 나머지 금액을 보상합니다.


    이게 말이 많은데, 보험 약관 상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고, 금감원은 보험사 손을 들어 준 상황입니다.


    건보공단 환급액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시니 민원항목에서 환급금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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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에서 환급이 될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환급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드리는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측정되서 보상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400을 다 받고 건강보험에서 100만원을 지급받게 되면 총 500을 받게 됩니다.

    이럴경우 이득금지 원칙에 포함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프로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카카오톡에 유선우를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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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 치료액의 상한액을 정하고 상한액을 초과하는 치료비는 다시 환급을 해줍니다.

    실비 보험에서는 상한액까지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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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 약관상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환불 받는 금액이있다면 해당 금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상한제 분위 확인후 돌려받을수 있는 금액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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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의 연간한도는 5천만원으로 실손ㅌ보험의 상한선이 아니라 의료보험의 등급에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있어 그비용만큼 차감되니 그비용을 빼고 지급한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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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실제 손해본 비용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줍니다.

    나중에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로 인하여 환급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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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좋은 제도 중 하나로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대해 설명받고 지급을 받으신 것 같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url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aver.me/G99tTf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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