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희균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건겅보험공단에서 소득분위 별로 본인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분위~10분위로 나뉘어 있는데요.
소득이 낮을 수록 본인 부담액이 적습니다.
현재 1분위 83만인데, 병원비가 283만원이 나왔으면 83만원은 본인이 부담, 200만원은 공단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 병원을 이용 하고 하다 보면 정산이 늦어져서, 나중에 환급을 받게 되는데요, 현재 아버님 상황이 이런 듯 합니다.
460만원 병원비 내시고, 300만원 청구해서 받으셨으면, 소득분위 8분위(360만원 상한)에 해당 되 실듯합니다. 이 경우 건강공단에서 100만원 환급이 되시는게 맞고, 보험사는 나머지 금액을 보상합니다.
이게 말이 많은데, 보험 약관 상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고, 금감원은 보험사 손을 들어 준 상황입니다.
건보공단 환급액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시니 민원항목에서 환급금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