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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꽃풀잎
마른꽃풀잎21.04.09

용종 절제술 질병 수술비 청구

대장내시경중 용종절제술을받고 질병수술비를 청구했으나 처음엔 직장의 용종이라 안된다고 거절되었다가 제가 따져물었더니 제청구포기각서 싸인후 1회성보험료를 지급하겠다고합니다 서류를 보시고 보험금 지급이 안되사유 인건지 또 서류싸인후 1회서 보험료를 받아도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약관 조직검사 결과지 진단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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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용종 절제술의 경우 당연히 질병 수술비 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안되는것을 1회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줄것을 안줄려고 하는 것 입니다.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강력히 항의하시고 안되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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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단, 절제인 경우에는 당연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회 성 지급이 아닙니다. 다음에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질병수술비 특약에서 동일 질병은 1년이라는 텀이 지나야 다시 보상 가능)

    # 서류 서명 후 1회서 보험료를 받아도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 서명으로 인해 나중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서명하지 마시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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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우아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수술비 약관상 보상하지아니하는 손해에 보시면

    직장 또는 항문질환(k60~k62,k64) 이라는 항목이 있어서면책 안내받으신거 같습니다.

    그런데 첨부해주신 진단서상 질병이 k63으로 확인되는바 저 항목엔 해당되진 않습니다.

    혹시 내시경적 용종절제술을 수술로 보지 않는 회사의 약관이라 면책 안내를 받으신거 일수도 있으니

    약관에서 질병수술비 보상하지아니하는 손해에 내시경적 용종절제술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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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내용상으로는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는 없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용종절제술에 경우 수술적정의에 해당되는 수술로 보여지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도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 보이십니다.

    다른 부지급 사유가 있으신건 아니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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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결장 폴립으로 인한 용종절제술은 질병수술금 지급대상입니다.

    - 해당 수술은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는 수술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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