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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23.09.25

자동차 보험은 두대시 동일보험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보험가입시 동일 명위차량이 2대입니다.

이때는 동일보험으로 하는게 어떤면에서 유리한것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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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할인은 없어요. 다만 관리가 편하죠. 보험 가입도 여러곳이고 그래서 헷갈리거든요.자동차보험 00 이다로 정하면 무슨 일이 생길때 헤매지 않고 바로 연락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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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기간의 종료일이 같아서 갱신 시 관리가 편리합니다.

    사고 발생 시 할증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무보험차 보상 등을 중복 가입하지 않아도 되어 추가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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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명의로 차량이 2대라면 동일 증권을 무조건 추천합니다.

    단, 사고가 없다면 따로 따로 가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에는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을 받는게 당연하지만

    동일증권으로 하면 사고가 나지 않은 다른 차량에 영향을 덜 줍니다.

    동일증권이 아니면 사고난 차량과 동일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사고라는게 계획되어 있거나 예상되는게 아니므로,

    가급적 미리 동일증권으로 묶어 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보험을 잘 아는 설게사를 통해 관리받으세요.

    추가 문의가 있다면, "상담예약"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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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딱히 보상에서 유리한점은 없구여 보험료 할인정도 될것 같네요 이것도 무사고일시가능한이야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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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관리가 수월해진다 라는 장점말고는 크게 없습니다.

    만약 소형차 한대 대형차 한대 있는데

    A보험사는 소형차 보험료가 타사대비 더 저렴하고

    B보험사는 대형차 보험료가 타사대비 더 저렴할 수 있음으로

    비교하는것이 가성비에선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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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2대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동일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동일 보험은 같은 피보험자(차량 소유주)가 같은 차종인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자동차보험 만기일자를 일치시켜 같은 보험사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일 보험으로 가입할 경우 관리도 쉽지만 사고 발생 시 할증 보험료 부담도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동일 보험으로 묶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두 차량의 피보험자, 즉 소유주가 같은 경우 (법인차량 가입 불가)

    2. 차종이 다음과 같은 경우 (승용, 다목적1,2종, 4종화물, 경화물, 경승합)

    3. 자동차보험 만기일 (종기일)이 같은 경우

    4. 같은 보험사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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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8년차 경제/보험전문가 홍종엽입니다.

    동일증권으로 만기일을 맞추시려는 것 같네요!

    이렇게 했을 경우 사고시에 유리한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동일증권으로 차량 2대를 묶지 않을 경우 A차량에서 난 사고 벌점이 B차량에도 부과되어 합산됩니다. 따라서 경미한 사고여도 두 차량 모두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A차량 사고 벌점 0.5 + B차량 벌점 추가 부과 0.5 = 벌점 1점 -> 무사고 할인 삭제 & 보험료 할증)

    그러나 동일증권으로 묶을 경우, 차량별로 벌점이 부과되는 것이 아닌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벌점이 부과되기때문에 위와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A차량 사고 벌점 0.5점 -> 피보험자 홍길동 벌점 0.5점 부과 -> 무사고 할인 삭제)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동일증권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 벌점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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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때는 동일보험으로 하는게 어떤면에서 유리한것 인지 궁금합니다.

    : 자동차보험이 기명피보험자가 두대이상인 경우 사고가 없어 보험처리를 안한다면, 동일증권으로 하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두대중 하나라도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를 함으로써 할증이 될 경우 할증관계에 있어,

    각각의 경우보다 동일증권으로 하시는 것이 보험료 할증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동일증권이 아닐 경우에는 각각 사고에 대해 할증이 되는 반면,

    동일증권인 경우에는 하나의 사고를 각각 할증이 되는 것은 동일하나, 나누어 할증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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