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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종다리23
싹싹한종다리2322.02.14

월세 임대소득세율과 건강보험료 증액은 어찌 될까요?

1가구 2주택 중 보증금 2천에 월세 80에 임대소득이 있는데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임대계약 신고는 되어있어요.천안지역이고 아파트 시세는 2억5천쯤이구요.건강보험료도 많이 오르지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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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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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부합산하여 2주택자의 경우 월세수입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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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보증금은 3주택이상자만 과세가 되므로 월세 80만원에 대해서 주택임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간 월세 임대수입이 960만원으로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 50% 필요경비 차감 및 기본공제 200만원(주택임대소득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적용 후에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고할 경우 납부할 세금은 431,200원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분리과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2.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연간 임대소득이 주택임대소득만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건강보험사이트에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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