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보증금은 3주택이상자만 과세가 되므로 월세 80만원에 대해서 주택임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간 월세 임대수입이 960만원으로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 50% 필요경비 차감 및 기본공제 200만원(주택임대소득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적용 후에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고할 경우 납부할 세금은 431,200원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분리과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2.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연간 임대소득이 주택임대소득만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건강보험사이트에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