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이 3억 정도 있다고 하고 이에 대한 이자로 매달 100만원 정도 내고 있고 할게요.
집이 1채고, 그 집을 통해서 월세를 만약에 1년에 2000정도 받는 상태라면.
이에 대한 세금을 따로 지출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이라도 기준시가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이라면 해당 주택의 월세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갖고 계신 주택이 공시가격 12억 초과인 고가주택 이라면 월세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셔야 할텐데,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리며,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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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면 세금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한다면 1년 월세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대상에 해당한다면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50% 경비 차감 후 15.4%의 낮은 세율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로서 기준시가 12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