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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투버
송파구 유투버22.02.14

사기사건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무고죄 소송하려는데요

사기행위를 아예 하지도 않았고, 해당 사건이 발생하였던 장소에서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어서 2년동안 형사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다행히 제대로 무혐의 판결이 내려졌고요.

하지만 제가 직장이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라

코로나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한국에만 발목이 잡혀서 해당 소송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하고

심지어 직장에서 업무적으로 불이익을 2년 넘도록( 햇수로 3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휘말리기 직전까지 해외에서 거주했고 해외 해당직장에서 받는 금액은 해당 국가의 화폐로 받고있었고요.

2-3년동안 한국에 발목 묶여 있으면서 업무를 전혀 보지를 못했고,

직장을 결국 잃었고, 생계를 위해 한국에서 사업을 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도 이전 직장에서 받는것만큼 벌이도 힘들고, 원하지 않는 창업이어서 괴로움의 2년을 보내왔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저의 직장에서 월급과 정신적인 위자료 부분을 산정하여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해외직장을 위해 준비했고, 또한 범죄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악의적인 고소테러로 망가져버린 삶에

너무 괴롭고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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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정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한 것이므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받아 보실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의 불법행위(무고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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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의 고소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정신적 손해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겠으나, 질문자님의 월급을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는 인용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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