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간 수령한 총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이전에 미리 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영수증 챙기기, 3)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4)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5)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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