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월급여에 연차수당 월급소급분 질문
1월 급여에 월급 연차수당 월급소급 분이
합산 하여 나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세금이 생각보다 클 꺼 같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이 세금은 연말 정산시 돌려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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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간 수령한 총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이전에 미리 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영수증 챙기기, 3)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4)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5)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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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간 차이로 일시적으로 소득을 많이 수령시 원천징수를 많이 하더라도 연말정산시 최종 정산되므로 세금을 보다 부담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