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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7

이번 연말정산 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소득으로 발생하는 소득세가 연말에 정리를 해서 환급이나

아니면 추가로 발생되는 금액을 더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직장은 급여에서 따로 세금을 내가 않아 운이 좋으면 금액이 안나오고

아니면 세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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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조건 표를 근거로 어느 정도 수준의 소득이나 부양하는 가족이 있으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누진세가 되다보니 1년 단위로 정산이 되어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통은 급여에서 매달 원천징수액을 공제합니다. 이것이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 즉 미리낸 세금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원천징수액이 없다면 연말정산시 소득,세액 공제를 적용한 후 결정세액을 납부하시게 될 것입니다.

    소득,세액공제항목이 많아 공제가 전액 된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1년간의 근로소득 총액을 통해 내야할 세금을 확정하고, 종전에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여, 추가로 내야할 것이 있으면 더 내고 돌려받아야 할 부분이 생기게 되면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야할 총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이 있는데, 이를 사전이 인지하고 활용하면 절세혜택을 누릴 수 가 있습니다. 운이라기 보다는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월 급여 수준에서는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최종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도 현 급여 수준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을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이란 소득자별로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뒤 매월 급여 등의 지급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기납부세액)과 비교해 다음해 1월분 급여때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그

    동안 세금을 많이 징수했다면 차액을 되돌려주고 적게 징수한 세액은 더 걷는 개녑입니다. 연말정산때 공제받지 못한 항목에 대해선 다음해 5월중(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한 뒤 추가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급여액-비과세소득)에서 각종공제(근로소득, 인적, 연금보험료, 연금저축,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등) 액수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여기에 기본세율(9%~36%)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 산출세액에 세액공제(근로소득, 주택차입금이자)를 빼면 결정세액이 되며 여기에 기납부세액과 가산세를 가감하면 정산세액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직장은 근로소득이 소액이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원천징수를 적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아 연말정산 과정에서는 원천징수된 세액이 없을 것이므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확률이 크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