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이란 소득자별로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뒤 매월 급여 등의 지급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기납부세액)과 비교해 다음해 1월분 급여때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그
동안 세금을 많이 징수했다면 차액을 되돌려주고 적게 징수한 세액은 더 걷는 개녑입니다. 연말정산때 공제받지 못한 항목에 대해선 다음해 5월중(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한 뒤 추가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급여액-비과세소득)에서 각종공제(근로소득, 인적, 연금보험료, 연금저축,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등) 액수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여기에 기본세율(9%~36%)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 산출세액에 세액공제(근로소득, 주택차입금이자)를 빼면 결정세액이 되며 여기에 기납부세액과 가산세를 가감하면 정산세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