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단숨변심으로 교환이 없어서 다른 상품이 옴으로 교환 요청 했을 때 왕복택배비 6천원이 맞는건가요?
제가 선 결제할때 배송비 3천원 지불했고 사이즈가 안 맞아서 단숨변심으로 교환하려고 했더니 교환요청이 없어서 다른 상품이 배송됨으로 교환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쪽 판매자쪽에서 문자 왕복 택배비 6천원 계좌이체 해달라고하네요..
전화 통화로 회수할때 3000원 또 배송비 3000원 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단순 변심으로 반품하면 제가 결제한에서 배송비 뺀 구매금액만 돌려 받잖아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판매자에게 9천원 지불하는게 아닌가요??
차라리 반품해서 배송뺀 금액만 받고 다시 구매하면 3000원 이라서 6천원인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반품은 질문자님이 보내는 것으로 끝이지만,
교환은 질문자님이 보내는 것 + 해당 쇼핑몰에서 다시 물건을 보내는 것까지 2번의 배송이 듭니다.
따라서 반품과 달리 교환은 보내고 받는 것 2번의 택배가 오고 가기 때문에 왕복으로 내는 것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