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시 변심 반품은 운송비를 제가 물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중고 물품을 택배로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입금 받고 택배 선불로 발송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3일 정도 후해 물건이 마음에 안든다며 변심 반품을 해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다시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택배 운송료를 착불로 보냈더라구요. 그래서 운송비 제외하고 환불을 해주면 되냐구 했더니 화내면서 원래 운송비는 파는 사람이 내야 하는거 아니냐며 입금한 전액을 돌려 달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원래 판매자가 운송료를 내는게 맞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 중고거래 변심반품은 그사람이 택배비 5천원 빼고 보내시면 됩니다.자선사업가가 아니고 무슨 택배비른 판매자가 손해를 보나요. 본인좋을대로 해석하네요.본인변심인데 왜 택배비를 안내려고하는건지 판매자가 호구도 아니구요.

  • 중고 거래를 하는 경우에 판매자 입장에서 배송비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야깅비니다. 중고 거래에서 변심 반품 시 운송비에 대한 책임은 일반적으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런 것을 정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구매자가 단순 변심으로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운송비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중고품 구매 시 흔히 말하는 국룰입니다. 그러니 단순 변심 반품 시 운송비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신상품은 다릅니다.

    그러니 중고 거래는 이런 규칙에 따라서 지역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고 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중국 거래를 하더라도 당연히 제품에 하자가 생긴게 아니구나 단순 변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택배비를 왕복으로 둘 다 물어야 합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택배비를 요구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는그대로입니다.

    제품의 하자가 있는것이 아닐경우 단순변심은 구매자가 처리하는것이맞으며,

    판매자는 판매자잘못이없을시 내줘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