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약의 해제로 12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가 어떻게되나요??
2023년 12월10일에 발행했던 세금계산서를
발행마감일 1월10일이 지난뒤 1월19일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했습니다
계약의해제로 발행했는데,
작성일자를 당초발급일이엿던 12월10일로 바꿔서 발급했습니다..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연발급가산세에 해당하여 매출자는 1%가 부과되며, 매입자는 지연수취에 해당하여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