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정세금계산서(계약의 해지)가산세 부과?
11월30일자 계산 발급건 잘못발행되어
12월15일 오늘 계약의 해지로 수정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날짜를 오늘로 해서 발급하면 되는지?
아님 11월30일로 발급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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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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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를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15로 계약해지로 수정발급하시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정기세금계산서가 아닌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웅는 11/30자 수정발행해도 가산세는 별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