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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뚱양님
뚱양님

수정세금계산서(계약의 해지)가산세 부과?

11월30일자 계산 발급건 잘못발행되어

12월15일 오늘 계약의 해지로 수정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날짜를 오늘로 해서 발급하면 되는지?

아님 11월30일로 발급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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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를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15로 계약해지로 수정발급하시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정기세금계산서가 아닌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웅는 11/30자 수정발행해도 가산세는 별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