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는 투자자금 얼마부터 세금조사를 받을수 있나요?
저역시 소액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경험이죠.
하지만 한때는 조금 큰 금액을 가상화폐를 통해 투자한적이 있습니다.
현재 가상화폐거래를 할때 거래수수료는 들지만 따로 세금은 없는것 같은데요.
혹시 10억 20억 큰금액으로 거래하게되면 투자소득에 관련된 세금조사를 받게 될까요?
그런 규정이 있다면, 얼마 아래로 투자를 하게되면 세금(조사)로 부터 자유로울까요?
안녕하세요. 가상화폐는 투자자금 얼마부터 세금조사를 받을수 있나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현재는 가상화폐 세금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얼마를 거래를 해도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100억이든 1000억이든 개인이 거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경우 2021년 세금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주식의 경우 5,000만원한도 비과세에 2023년 도입예정이지만
암호화폐의 경우 250만원 한도 비과세에 2021년 도입예정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현재 발의된 과세안대로 법안이 통과 된다면 법안이 시행되는 2021년 10월 이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이 시행이 되는 날부터 계산을 할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얼마전 네이버에 나온 기사내용이니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자보호법도 없는데 세금부터 물린다?…논란 속 '암호화폐 과세'
https://n.news.naver.com/article/138/000208918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내년 10월부터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내년 10월 이전에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년 10월 이후에 25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서 양도세 20프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코인은 주식과 다르게 국내, 국외 다양한 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쉽게 징수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내 거
래소 위주로 입금액과 출금액 차이로 현금화 할때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큰 금액으로 거래시 당연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세금은 매년 5월에 자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2018년 1월 30일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도입되었습니다. 은행은 1일 1000만원 이상, 7일 2000만원 이상 가상화폐 거래 입출금 내역이 있거나 반복적인 입출금 행위가 있을 경우 의심 거래로 간주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큰 돈을 거래하고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루혐의자로 지정되면 국세청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되는 금액을 피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세금은 내년 10월 1일 부터 부과됩니다.
채택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