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티헌터입니다. 금투세에서 사모펀드는 세율이 매우 적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시티헌터입니다. 금투세에서 사모펀드는 세율이 매우 적다고 하던데. 이로 인해서 특히 부자들이 더욱 투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모펀드와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투자자들만을
모집하고 최소가입 금액이 상당히 거액이기에
일반투자자들이 가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투세 자체가 사모펀드에 상당히 유리한 세율을 보이기에
현재 비판이 어느정도 나오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시행이 부자들이 빠져나간다는 우려가 있는데 사모펀드같은 경우는 다른얘기입니다. 그 유명한 화천대유라는 것도 부동산 사모펀드죠.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운영하는 펀드로 금융투자소득세에서 세율이 낮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금이 적게 부과되면 그만큼 이익이 더 남기 때문에 부자들은 세금 혜택을 통해 더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유층이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셈입니다. 그래서 사모펀드는 부유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금융 투자 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자들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세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기존 배당 소득세 대신 금투세가 적용되어, 세율이 최대 49.5%에서 27.5%로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사모펀드는 일반적으로 최소 투자 금액이 높고 투자자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소위 부자들이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금투세에 사모펀드 세율이 매우 적으면 부자들은 그것을 이용하여 사모펀드에 많이 투자할 것이라는 것으로 해석 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와 관련 된 논의의 쟁점을 전반적으로 사모펀드와 연관해서 한번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
현재 금투세에 대한 논의는 특히 부자들에게 투자 장려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투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인데, 주목할 점은 과세의 기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연간 금융소득이 5천만 원이 초과해야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개별 투자자들은 이러한 세금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 입니다.
금투세를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볼 때, 금투세 대상자는 전체 주식 투자자의 약 1%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일반 투자자들에 비해 자산 규모가 큰 고액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세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일반적으로 기관 또는 자금이 풍부한 부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모펀드와 같은 금융상품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를 제공 한다는 것 입니다.
그 이유는 사모펀드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많은 고액 자산가들이 더 많이 참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 입니다. 이는 결국 소득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며, 사회 전반에서의 불평등 문제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사모펀드는 고액 자산가들이 모여서 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고, 금투세의 적용 대상이 아닌 방식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부자들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단순히 세금 회피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유리한 투자 조건을 바탕으로 자산을 늘려 나가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투세는 부자들이 세금 부담을 회피하면서도 금융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지를 늘려주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산층 및 하위 소득 계층에 대한 상대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며 금투세를 시행 하기 전에 이 부분도 분명히 세법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