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직금 관련해서 얼마 받는지 궁금합니다
3월 30일까지 근무하는데요. 퇴직금은 얼마 정도를 받을수 있울까요?그리고 근로계약서 쓸 때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라고 쓰고 올해 새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는데 상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에 재직기간을 곱하여 퇴직금이 계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