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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분히당당함이넘치는해마

충분히당당함이넘치는해마

25.03.29

알바 퇴직금 관련해서 얼마 받는지 궁금합니다

3월 30일까지 근무하는데요. 퇴직금은 얼마 정도를 받을수 있울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쓸 때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라고 쓰고 올해 새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는데 상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3.30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에 재직기간을 곱하여 퇴직금이 계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