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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난때까치158

잘난때까치158

5일 전

3개월미만 혹은 3개월이상 퇴직금 지급되나요?

3.3 프리랜서 계약 주6일 근무에 3개월정도 일했을시 퇴직금이 발생할까요? 회사이전으로 인해 이번달말까지 근무하기로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디에 문의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4일 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노무 관련 상담은 관할 노동청 또는 가까운 노무법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의 정도가 강해서 그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권리로서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2)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항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