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법인천명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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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며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되었다면 그 연장기일 까지는 체불이 아니게 됩니다.
즉 사업주가 지금 돈이 없으니 다음달에 줄께 했는데 알겠습니다 하면 그때까진 체불이 아닙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액을 확정 받았는데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액체당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시면 체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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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