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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롯데카드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고 그리고 카드 번호까지
유출되는 사고를 당한것 같은데요 이럴경우 본인이 쓰지 않았던 카드 결재
대금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카드사에 사고 접수를 하시고 구체적인 결제 사안에 따라서 해당 카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거나 대금을 면제하는 등 보상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해당 카드사의 민형사상 책임과는 별개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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