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법적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품종은
이렇게 맹견으로 규정된 5마리입니다.
당연히 다른 품종이건 위 맹견이건 간에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면 입마개가 아닌 안락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공격성도 존재하지 않는데 무조건 입마개를 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맹견 여부를 떠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조건적 공격성을 보인다면 안락사를 해야 하고
해당 소유주는 영원히 동물 사육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