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맹견의 경우 법으로 입마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법에 규정된 사항을 어긴 경우 즉,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신고는 경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법행위자의 신원 확인등의 과정은 오직 경찰공무원의 권한이기에 지자체 신고보다는 경찰 신고가 빠르고 현명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개들만 보면 막짖고 달려"드는 강아지의 경우 보호자분의 습관과 태도에 의한 영향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 강화되기 때문에
보호자분의 습관과 태도를 교정하는 훈련을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맹견만이 물림사고를 일으키는게 아니라 작은강아지도 물림사고를 일으키고 그 처분은 동일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