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인 할머니를 세대주인 저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전주에 세대주(자가)인 할머님을
경기도 파주 세대주(군 숙소)인 제 밑으로
세대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세금이나, 재산 등
문제가 생기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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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양도세 와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는 1세대 2주택이 될것입니다 동거봉양에 일시적2주택 비과세 가능할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물세라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실상 세대주든 세대원이든 관계 없으며 세무상 문제도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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