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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파카139
풍족한파카13923.11.04

세대주인 할머니를 세대주인 저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전주에 세대주(자가)인 할머님을

경기도 파주 세대주(군 숙소)인 제 밑으로

세대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세금이나, 재산 등

문제가 생기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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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양도세 와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는 1세대 2주택이 될것입니다 동거봉양에 일시적2주택 비과세 가능할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물세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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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실상 세대주든 세대원이든 관계 없으며 세무상 문제도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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