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세대분리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할머니네집으로 했을 경우 세대주를 확인해 보거나 세대원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민원24에 들어가셔서 등기부등본 등을 때어보면 새대주 세대원으로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