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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메추라기293
호탕한메추라기29323.04.09

1주택을 보유하면 처약은 못하나요?

남편 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청약 저축은 제가 하고 있는데 오래 넣어서 은행에서 1순위라고는 하는데 1주택 소유하면 청약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뭐 바뀐게 있는지요? 남편 명의집에 부모님이 살고 계셔서 처분은 아직 못하는데 저희가 청약 아파트를 해볼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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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청약은 청약하는 곳의 공고를 통해 요건을 봐야합니다. 통상 1주택이면 어려울 것 같은데, 공고 확인이 우선 필요해보입니다! 그 곳에 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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