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 세대주, 1채 아파트 보유
부인 : 세대원, 부동산 없음
향후 청약을 통해 1주택을 유지하며 이사가고싶은 1인입니다.
부인 명의로 청약을 넣을 경우 남편 1주택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간혹 무주택세대주 조건이 있던데, 이걸 충족하려면 부인명의로 세대주를 바꾸고 청약에 참여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남편 명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배우자 명의로 청약신청을 할 수 없고 신청을 한다하여도 유주택자로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