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로 자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배우자인 제가 따로 청약 저축통장을 개설해서
3기신도시 분양때 사용하면 무주택자로 넣을수는 없는건가요?
27년된 낡은아파트 에 살고 있는데
아이가둘이고 어린데 새집에 가고 싶네요ㅠ
집이 있으면 1순위더라도 청약당첨이 어렵더라고요
좋은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무주택으로서 청약을 넣으시려면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세대주가 아니시고 남편분께서 세대주라면 무주택으로는 넣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신다 하더라도 당첨이 될 수가 없고, 당첨이 되더라도 사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맞는지 먼저 확인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