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명의로 집이있고, 배우자가 청약통장 만들어서 사용가능할까요
남편 명의로 자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배우자인 제가 따로 청약 저축통장을 개설해서
3기신도시 분양때 사용하면 무주택자로 넣을수는 없는건가요?
27년된 낡은아파트 에 살고 있는데
아이가둘이고 어린데 새집에 가고 싶네요ㅠ
집이 있으면 1순위더라도 청약당첨이 어렵더라고요
좋은 방법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무주택으로서 청약을 넣으시려면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세대주가 아니시고 남편분께서 세대주라면 무주택으로는 넣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신다 하더라도 당첨이 될 수가 없고, 당첨이 되더라도 사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맞는지 먼저 확인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