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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팔팔한파리매131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세금을 토해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세금을 분할납부시 그 기간이나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분납 관련 신청을 국세청에 따로 하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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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납부할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정액으로 분납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