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 토해내야하는 세금은 분할납부 할 수 있나요?
보통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환급을 받는것이 일반적인데, 가끔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경우, 연말정산 후 토해내야하는 세금은 분할납부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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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 종료후 추가납부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겸우 3개월에 걸쳐서 분납이 가능하며 이경우 회사에 신청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할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소득세
분납이 3개월에 걸쳐 가능하며, 02월분, 03월분, 04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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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후 납부세액이 10만원 이상이라면 3개월로 분납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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