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할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소득세
분납이 3개월에 걸쳐 가능하며, 02월분, 03월분, 04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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