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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 후 토해내야하는 세금은 분할납부 할 수 있나요?

보통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환급을 받는것이 일반적인데, 가끔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경우, 연말정산 후 토해내야하는 세금은 분할납부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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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재남 회계사
      소재남 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 종료후 추가납부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겸우 3개월에 걸쳐서 분납이 가능하며 이경우 회사에 신청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할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소득세

      분납이 3개월에 걸쳐 가능하며, 02월분, 03월분, 04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후 납부세액이 10만원 이상이라면 3개월로 분납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