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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1.22

연말정산 추징은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국가에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혹시 추징을 할 때 금액이 부담되면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나요? 그러면 어디에 신청해야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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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을 3개월에 걸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14년 귀속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부터 최초 적용됩니다.


    - 분납대상 :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초과 근로자
    - 분납금액 : 추가 납부세액 전액
    - 분납기간 : 3개월 (2월~4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 분납신청 : 근로자 → 원천징수의무자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상이라면 3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