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을 3개월에 걸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14년 귀속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부터 최초 적용됩니다.
- 분납대상 :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초과 근로자
- 분납금액 : 추가 납부세액 전액
- 분납기간 : 3개월 (2월~4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 분납신청 : 근로자 → 원천징수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