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하여 부양가족의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연말정산하는 도중에 부양가족 check란이 있던데 부양가족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부양가족의 조건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로서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요건은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