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부양가족을 등록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홈택스에 나와있는 내용은 직관적이지 않고 어렵더라구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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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제신고서에 인적공제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입력하여 회사에 제출 하면 됩니다.
도저히 모르겠다 하면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에 인적공제 대상자를 동그라미로 쳐서 회사에 제출하면서 인적공제대상자라고 얘기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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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과 연령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만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형제 및 자매(배우자의 형제, 자매 포함) : 만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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