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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11.17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의기준이 건강보험에 등재된 피부양자를 말하는건지 아니면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부양가족의 기준이 어떤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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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과 건강보험료상 피부양자 기준은 다른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직계존속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경우 소득 100만원이하 나이 60세이상

    자녀등 직계비속의 경우 소득 100만원이하 20세이하

    형제 자매의 경우 소득 100만원 이하 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의 경우 대상이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이 장애인인경우 나이요건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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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 소득요건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먼저,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중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 사업소득이 5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소득-필요경비등)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계속해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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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가족 및 거주 형편상 따로

    분리되어 있는 친부모님, 장인 장모님도 부양가족 공제대상입니다.

    다만, 친부모님 또는 장인 장모님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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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부양가족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다르게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의 해당 기본공제에 대해 각각 눌러서 확인 하면 됩니다.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답변이 충분히 도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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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부모님 :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자녀 : 20세 이하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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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상의 피부양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 및 자매 중 연령과 소득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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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등본상 같은 주거지에서 살아야하고, 소득이 없어야합니다 (연간 100만원 이하는 가능)

    그리고 직계비속 같은 경우는 만 20세이하여야 하고,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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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을 부양가족공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만60세이상 이며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요건은 없으며 소득요건은 직계존속과 동일합니다.

    직계비속은 만 20세이하 이며, 소득요건은 직계존속과 동일합니다. 장애인인 경우 소득요건은 동일하지만 나이요건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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