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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로 귀화 할 경우 투표도 할 수 있나요?
만약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로 귀화를 할 경우 귀화한 사람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요즘 외국인 귀화가 많기에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수려한백로159입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할 경우, 그냥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정해진 다양한 권리를 자동적으로 보장받게됩니다. 여기에는 말씀하신 선거권 외에도 공무담임권 등 여러가지 권리들이 포함되죠. 따라서 당연히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