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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우산
비오는날 우산24.02.13

우리나라로 귀화 할 경우 투표도 할 수 있나요?

만약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로 귀화를 할 경우 귀화한 사람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요즘 외국인 귀화가 많기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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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귀화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했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므로 당연히 투표권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수려한백로159입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할 경우, 그냥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정해진 다양한 권리를 자동적으로 보장받게됩니다. 여기에는 말씀하신 선거권 외에도 공무담임권 등 여러가지 권리들이 포함되죠. 따라서 당연히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좋으시면 추천 꼭 해주세요입니다.


    네 귀화할 경우 시민권을 획득하는 거라서 유권자에도 포함이 됩니다 시민권을 획득해도 가능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