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로 귀화를 할 경우 귀화한 사람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요즘 외국인 귀화가 많기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귀화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했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므로 당연히 투표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려한백로159입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할 경우, 그냥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정해진 다양한 권리를 자동적으로 보장받게됩니다. 여기에는 말씀하신 선거권 외에도 공무담임권 등 여러가지 권리들이 포함되죠. 따라서 당연히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좋으시면 추천 꼭 해주세요입니다.
네 귀화할 경우 시민권을 획득하는 거라서 유권자에도 포함이 됩니다 시민권을 획득해도 가능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