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선거권 부여여부는 조약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하여 상대국가에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인정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