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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7.02

한국에 외국인 투표권은 어떻게 주어지는지 궁금해요?

한국에서 외국인들에게 주어지는 투표권은

어떤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주어지는 건가요?

유학생들도 3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면 준다고는 하던데

한국인 유학생들도 해외에서 그렇게 투표권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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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선거권 부여여부는 조약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하여 상대국가에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인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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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외국인은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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