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외국인 투표권은 어떻게 주어지는지 궁금해요?
한국에서 외국인들에게 주어지는 투표권은
어떤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주어지는 건가요?
유학생들도 3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면 준다고는 하던데
한국인 유학생들도 해외에서 그렇게 투표권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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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선거권 부여여부는 조약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하여 상대국가에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인정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외국인은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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