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가족 관계 증명서는 예전에 호적이라고 했지요.호적은 행정상의 목적으로 상당히 일찍부터 시행되었을 것이나 대체로 한국에서는 율령(律令)이 반포된 삼국시대에 시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일본 정창원(正創院)에서 발견된 신라 민정문서(民政文書)는 그 좋은 예러고 할수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집 혹은 가족을 단위로 하여 호주 및 가적(家籍)에 속하는 가족과 신분 관계 등을 기록한 공문서로서 호적이라는 명칭이 처음 나타났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