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이 있는 미등기주택의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경우 건물을 멸실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아빠가 최근에 돌아가시면서 시골집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무도 안 살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은 있고 등기는 되어있지않은 미등기주택입니다.
평가사에 의뢰해보니 사람이 살 수 없는 가치가 없는 주택이라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현재 토지는 제 이름으로 상속등기까지 마친 상태인데,
문제는 위에 지어진 주택의 건축물대장상 명의가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 형제분들이라 여러 상속인들이 엮어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이런경우 제가 임의로 철거하고 멸실할 경우 확률은 적지만 나중에 주택 상속인들에게 소유권행사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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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를 통해 확인합니다. 등기부에 등재된 이름이 소유자입니다. 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미등기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멸실하는데 신고서에 다른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요구하지않지만 주택건물부분 상속인들이 반대하면 다툼 또는 민사상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의 평화를 위해 동의서를 받은 후 철거하고 멸실신고를 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하였다하여도 상속권자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토지소유자가 일방적으로 그 건물을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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