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최근에 돌아가시면서 시골집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무도 안 살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은 있고 등기는 되어있지않은 미등기주택입니다.
평가사에 의뢰해보니 사람이 살 수 없는 가치가 없는 주택이라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현재 토지는 제 이름으로 상속등기까지 마친 상태인데,
문제는 위에 지어진 주택의 건축물대장상 명의가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 형제분들이라 여러 상속인들이 엮어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이런경우 제가 임의로 철거하고 멸실할 경우 확률은 적지만 나중에 주택 상속인들에게 소유권행사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