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금계좌에서 배당을 받을 경우,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2. irp계좌의 단점은 딱히 없으나,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이므로 너무 많은 자금을 저축하면 연금수령 개시전에 인출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을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수령하게 됩니다.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3.3%~5.5%의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3.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금계좌 불입액의 16.5%(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