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예금·적금

포근한바구미290
포근한바구미290

쉽게 설명 가능할까요? 신협에 대한 출자금 비과세는 세금 하나도 안 떼는게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혹시 출자금도 과세로 적용된 사람과 비과세로 적용된 사람 차이가 무엇인가요?

한도 금액 때문에 그런건가요?

그리고 동구에서 출자를 넣어 조합원이 되었는데

북구에서는 간주조합원으로 되는것 아닌가요?

비과세 예금 3천만원도 한곳에 조합원 등록되어 있으면

다른곳에서 출자가입 안해도 비과세 혜택 볼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전금융 통합해서 비과세는 3천이 가능하겠지만

출자금이라는것은 가입하는 곳곳마다

2천만원까지 세금 하나도 안떼는

비과세 혜택 볼수있는거 맞나요?

그리고 간주조합원이였는데 비조합원으로 바꾸는 이유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하신 신협에 대한 출자금 비과세는 정말 세금을 안 떼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자금 비과세는 2024년 올 해부터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배당금으로 보기에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 출자금과 같은 경우에는 최대 3천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고 이것은 금융기관 1곳으로 최대 3천만원까지만 비과세 예금이며 여러군데에서 모두 비과세 혜택을 볼수는 없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