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거주자가 농헙,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예탁금에 대하여
가입 당시 만 20세 이상이고 1명단 3천만원 이하의 조합 등 예탹금에서 2025.12.31.
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또한 개인 거주자가 농협, 수엽,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에 1천마원 이하의 금액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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